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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류도 면접도 '패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주먹구구 채용'

입력 : 2018-11-12 20:30:00 수정 : 2018-11-13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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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환경 등 4곳 조사 / 규정 미비 등 46건 무더기 적발 /평판조회로 적격성 심사 / 동료 직원이 내부 심사 참여 / 공고 없이 직원 추천 선발도
#1.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철도차량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직원 추천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했다. 채용예정 인원과 업무 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미리 공고해야 하지만 총 11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 없이 직원 추천자 중에서 선발했다.

#2.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지난해 업무직 직원 A씨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다. 면접심사조차 직원 평판조회로 갈음했다. 2016년 운전직 경력직 직원 14명을 뽑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점수 50점 이상이 넘어야 통과라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무자 실수로 50점 미만을 기록한 21명이 서류를 통과했다. 이 중 7명이 운전직 경력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3.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를 청소하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지난해 경력과 자격증 보유, 업무 연관성 등 정량평가 요소 없이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 등 주관적인 정성평가 요소만으로 팀장급 공무직 직원을 채용했다.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규정보다 뒤떨어진 지침을 적용하거나 그마저 지키지 않던 자회사의 주먹구구식 채용 관행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합동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1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9건)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8건), 서울메트로환경(14건), 서울메트로9호선운영(15건)에서 4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조사 계획에 맞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자회사 4곳의 인사·채용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규정 미비(13건), 부당한 평가 기준(7건) 등이 지적됐다. 자회사 4곳 모두 심사위원 제척·기피 규정을 갖추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서는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최근 5년 동안 7차례 채용을 추진하면서 국가유공자 우대 사실을 채용공고로 알리지 않고 가점도 부여하지 않았다. 

가장 공정해야 할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한꺼번에 지적된 까닭으로는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와 부족한 감사역량이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덟 차례의 채용 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한 주요 방침 모두를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장결재로만 결정했다. 원칙없는 채용절차는 ‘고무줄 심사기준’으로 이어졌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궤도분야 서류심사 때 2015년에는 실무경력 배점 기준이 1년 이상 만점이었지만 다음 해에는 5년 이상 만점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감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계획한 일반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환경은 감사분야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과장급 이상으로 채용분야 경력소지자’를 명시했지만 정작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채용됐다. 부족한 인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으로는 자체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했던 규정은 보완하고 관련자 4명은 경고조치 했다”며 “감사인력 충원과 내부 교육을 거쳐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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