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 관련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을 10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최 회장이 악성 댓글을 단 모든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다. 사과 여부, 표현 강도 등을 고려해 일부 누리꾼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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