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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올해 빼빼로데이는 주말이라 다행"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8-11-11 09:00:00 수정 : 2018-11-10 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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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2월14일), 화이트데이(3월14일), 빼빼로데이(11월11일) 등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업무 능력 외에 인간관계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술로 만들어진 기념일이라 해도 무심코 넘기기 어려운 탓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업체가 직장인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각종 '데이(day)'에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을 한 경험이 있었다.

선물한 이유로 48.9%가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라고 답해 ‘고마운 마음에서’(31.2%)란 응답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관계 중심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승진 등 자기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쉽다며 기념일 같은 비업무적인 일로 과하게 경쟁하면 팀 내 협력이 깨지고 개인으로서도 자존감이 떨어져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빼빼로데이도 이제 지겹day~!"

데이마케팅은 특정일에 의미를 부여한 후 자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기관까지 관심을 가지며 데이마케팅을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 판촉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데이가 생겨나 많을 땐 연간 60여 개에 달할 정도다.

이 때문에 정체가 불분명한 데이로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데이마케팅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실패하는 데이마케팅 사례도 적지않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나 해당 제품과 날짜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등 적절한 스토리텔링이 없는 경우 오히려 기업의 상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되레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위험성도 있어 데이마케팅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어설픈 데이마케팅 되레 기업에 '독(毒)'

기업들이 데이마케팅을 펼치면서 가판대가 인도를 점령하고, 내용물이 빈약한 과대 포장에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수제 초콜릿과자가 늘어나면서 위생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보행로를 막거나 침범하는 가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판매대가 아니어도 광고물이나 테이블 등 물건이나 상품을 진열하는 것 자체가 보행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령 단속에 적발되도 수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과대포장 역시 논란거리다. 알록달록 화려한 포장에 눈이 가지만, 실제 내용물을 확인하면 황당할 정도로 터무니 없이 양이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은 법으로 정해진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2개 이상 붙여 파는 종합제품은 이중포장이 허용된다. 물론 이런 제품에도 포장기준이 있으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비록 일부긴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미미쿠키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선 미미쿠키 업주 측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미쿠키 업주가 한 외국계 대형마트 완제품을 재포장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수제 쿠키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데이마케팅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더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데이마케팅은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데이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선 제품 속성과 고객 특성을 기업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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