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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제 3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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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9 16:12:53 수정 : 2018-11-09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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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지나친 이윤 추구보다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 5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한정된 사회적기업의 현행 법률상 정의를 손질해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란 개념을 추가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5명 이상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인 인증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도 구축한다. 또 공영 홈쇼핑 이용수수료를 20%에서 15%로 인하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편성을 촉진한다.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한 팀당 최대 3억원,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업종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개 사업당 20억원 범위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9개 권역에 10개의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해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 ‘사회적 기업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게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또 사회적기업의 질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꾸려 ‘사회가치 지향성’과 ‘운영의 민주성’, ‘고용성과’ 등 14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공공기관·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영구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수는 55곳에서 1877곳으로 급증했다. 평균 매출액도 2012년 8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3000만원(추정치)으로 늘었다. 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60%에 달한다.

고용보험 가입률(97.6%)과 상용직 비율(94.1%)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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