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자국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미국주재 일본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관련 발언을 영문으로 게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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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 일본대사관 페이스북 |
주미 일본대사관은 이와 함께 참고 자료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제2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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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주재하는 일본대사관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설명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하는 재외공관에 대해 현지 미디어에 관련 정보를 발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 등이 현지 유력지에 기고하는 해외 미디어 활동도 전개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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