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교육은 율촌 및 온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안을 제작하고 강사로 나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난해 일선 학교들의 많은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강의를 더욱 확대했다.
강의 주제는 △민주시민의 덕목 △지적재산권 △말과법(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꺼진 글도 다시 읽자(법문서 작성의 이해) △소년법 강의 6가지다.
변호사들의 법률교육을 참관한 고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법률교육은 꼭 필요한데 일선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변호사들이 직접 알기 쉽게 법률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이 법을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교사는 “평소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의에 나선 변호사들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에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율촌 관계자는 “법률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한계 탓에 모든 학교에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내년에는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로펌들과의 협조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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