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부는 최근 양평군 양동면 소재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에 승소 판결했다고 R사가 5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순 수원지법의 1심 선고에서 패소한 양평군이 항소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양평군이 사실오인에 기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조만간 양평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장묘업체 R사는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예정지인 양평군 양동면 이장들과 동물장묘사업의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양동면 이장들은 R사가 양평군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마자 동물장묘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양평군에 제기했다.
이후 양평군은 동물장묘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를 달아 불허가 처분했다.
R사는 불허가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합의를 위반한 양동면 이장들의 민원에 동조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며, 양평군과 양동면 이장들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양평군이 공익상의 필요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우려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최근 법원은 용인시 처인구, 대구시 서구, 울산시 울주군등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원고인 동물장묘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반복하는 일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한편,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법규정의 미비가 오히려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관계 법령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은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국에는 총 28개소의 동물장묘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무허가업체가 불법 영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를 통해 동물장묘업 현황 파악에 나서고 12월중으로는 불법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합동조사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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