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판만 봐도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제40~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판에 진료과목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
| (좌) 일반의 의료기관 간판 (우) 전문의 의료기관 간판 |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고유 명칭과 병원, 의원 등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성형외과’라는 형태로 나열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명칭 사이에 ‘진료과목’이라는 단어를 넣어 ‘홍길동 진료과목 성형외과’라는 형태가 돼야한다.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의료서비스 질이 항상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알권리를 위해 간판 표기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간혹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이 간판 표기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홈페이지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셜팀 social@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80.jpg
)
![[데스크의 눈] 염치불고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75.jpg
)
![[오늘의 시선] 저성장 탈출구는 혁신에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4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돌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3/128/2026011351776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