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9, 10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 집회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서울 양재동) 주변이 집회 장소로 신고된 건수는 총 2680건(1761일)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측이 신고한 건수는 83.2%인 2232건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년간 ‘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한 집회문화 정착 촉구대회’ 등의 명목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측이 실제 연 집회는 신고건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54건(47.2%)에 불과했다.
삼성그룹도 현대차그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 본사(서울 서초동) 주변을 집회장소로 신고한 건수는 총 1333건(1648일)이었다. 이 중 983건(73.7%)은 삼성 금융관계사 직원들이 결성한 ‘삼성입주관계자 직장협의회’가 ‘집회소음 규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들 협의회가 실제 집회를 연 것은 2014건 38건, 2015년 10건, 2018년 9건에 불과했다. 2016∼2017년에는 아예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이 ‘허위신고’를 반복하는 것은 기업윤리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경찰은 이 같은 재벌 기업의 반복된 허위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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