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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태양광 규제’ 앞두고 허가 면적 급증

입력 : 2018-10-15 03:00:00 수정 : 2018-10-14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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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47ha 달해 ‘막차타기’ 절정 / 2006년 이후 총 면적의 40% 차지 / 주변보다 땅값 5∼10배 이상 올라 / 11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지속될 듯 산지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전국에서 산림 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뒤 허가한 산림 태양광 면적은 모두 990㏊에 달했다.

올해 초부터 허가된 면적도 총 1947㏊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435㏊를 넘어섰다. 이는 산림에 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년 이후 총면적(4907㏊)의 40%에 해당하는 것이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이다. 이어 8월에는 여의도 면적(290㏊)보다 넓은 307㏊에 허가가 난 뒤 지난달에도 245㏊가 추가돼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424㏊)과 전북(157㏊)에 전체의 60% 가까이 집중돼 4개월간 581㏊를 허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같은 지역 설치면적 116㏊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 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 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말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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