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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수원=연합뉴스 |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겨레의 <트위터 ‘혜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 부인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경찰 입장 외에) 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한 것 같은데, 경찰 입장은 아니다”라며 “김씨뿐 아니라, 혜경궁김씨가 누군지는 아직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다른 근거”는 한겨레와 이 지사 온라인 팬카페 운영자와의 통화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카페지기는 통화에서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는 팬카페에 가입된 50대 후반 남성의 것” “‘이보연’이란 가명으로 2013년께 카페에 가입해 활동했다” 등의 내용을 이미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이런 진술을 6·13지방선거 전에 확보하고도, 그동안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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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
경찰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이미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 예비후보 시절 혜경궁김씨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50대 남성의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얘기했다”라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정렬 변호사도 “‘50대 남성 이보연’ 이야기가 언제적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 “어쩜 이렇게 예측을 안 벗어나냐”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당시 국내외 1000여명의 의뢰를 받아 혜경궁김씨 계정주를 이 지사의 아내 김씨로 특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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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카페지기는 참고인 진술에서 혜경궁김씨 계정주와는 개인적 친분은 없고, 트위터상의 비공개 대화를 통해 50대 남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페지기는 또 이 지사의 ‘50대 남성의 국민의당 지지자’ 해명 또한 자신이 확인한 정보를 이 지사 측에 전달했기에 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혜경궁김씨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카페지기의 주장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언론에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2월13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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