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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 월급…공기업 ‘황제퇴직’ 만연

입력 : 2018-10-14 18:11:54 수정 : 2018-10-15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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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하기관 13곳 중 9곳 / 근무일수 등 상관없이 전액 지급 / 철도公 최다… “혈세 낭비” 비판
# 2013년 11월 취임한 김모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퇴임했다. 퇴직한 달에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인 1090만원을 받고 나갔다. 규정대로였으면 하루 월급인 35만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1055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이다.

# 2015년 6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입사한 이모 연구위원은 지난 5월2일 퇴직했다. 그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1120만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5월에 이틀만 근무해 72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1048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퇴직자 월급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퇴직자의 급여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급여 지급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9개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자료 제출 거부)를 뺀 8개 기관이 지난 3년간 약 10억8523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日割)로 지급하되 퇴직하는 달에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만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9곳이 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해 왔다. 최대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였다. 이 기관의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위반 기관을 비롯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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