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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축내는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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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15:57:55 수정 : 2018-10-10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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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액수 중에서 사무장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749억7400만원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은 397억9900만원(53.1%)이었다.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1764건 중 사무장병원은 45건으로 2.6%에 불과했다. 2.6%인 사무장병원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연간 부정수급액 377억15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이 262억6600만원(69.6%)으로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 이후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 397억99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5400만원(0.1%)에 불과했다. 작년과 올해에는 부정수급액 환수 실적이 전무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시간이 걸리고, 적발 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과 회수보단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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