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결별 통보하자 성폭행” … 허위고소 20대女 실형

입력 : 2018-10-09 19:25:04 수정 : 2018-10-09 19:25: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심서 징역 10개월 받아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귀던 남자 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9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B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가 모텔에서 4일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장에서 “B씨의 강요와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동거를 하게 됐고, 구타와 성폭행이 두려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막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거짓말로 B씨는 수사 기관에 구속돼 약 20일간 구금 생활을 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B씨가 구금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B씨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뒤늦게 자백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