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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에 치중… 피해자 권익보호 뒷전" [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입력 : 2018-10-08 19:37:17 수정 : 2018-10-08 1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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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응보적 정의’ 형사사법 지적/ “상처 보듬는 ‘회복적 정의’ 실현해야” “오늘날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범죄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장의 진단이다. 문 소장은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사건 당사자로서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중 일부는 결국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린 채 범죄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사법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응보적 정의’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국가가 효과적으로 처벌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가해자들이 교정시설을 거쳐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시설을 통한 출소자 재사회화에도 역점을 쏟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의 효율적 형사처벌과 수형자의 교정·교화,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만 주안점을 주다 보니 정작 피해자 권익 보호는 설 땅이 좁아졌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범죄 발생 이전의 심리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례도 많다.

그 때문에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모색한다.

피해자도 경제적 지원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솔직히 말한다. 가해자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선혜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상임대표는 “회복적 정의가 처벌하지 않기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다”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라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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