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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1명이 프로포폴 171회 처방

입력 : 2018-10-08 19:44:13 수정 : 2018-10-08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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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5개월… 한계 노출 / 과다 투약 땐 사망 위험 의약품 / 조제·투약 땐 보고 의무화했지만 주민번호 등 허위 기재 43만건 / “오·남용 막을 시스템 보완 필요”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권고 수준을 넘어 처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처방 및 마약 대용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동일성분(프로포폴) 최다 처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석 달 남짓한 기간 A씨는 프로포폴 성분의 ‘프레조폴엠시티2%주(바이알·50mL)’ 등 2개 품목을 171회에 걸쳐 186개 처방받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에 사용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정부는 또 불법유출 및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 성분 23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로 지정해 시스템에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시스템이 정식 개통됐지만 오·남용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 외에도 B씨는 같은 기간 프레조폴엠시티2%주(바이알·50mL)를 169회(175개) 처방받았고, 125회에 걸쳐 265개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프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4mg/kg/h을 초과해 투약할 경우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밖에 간질환자 및 약물의존의 병력이 있는 환자, 약물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 문구는 의사의 ‘처방권’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의약품마다 용법·용량, 주의사항, 경고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의사에게는 ‘권고사항’일 뿐이라서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은 환자의 증상 정도나 개인적인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 판단하에 얼마든지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다 돼가지만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시스템 가동 이후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등록해 구입 및 조제·투약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마약류소매업자(약국)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동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가동 이전에 구입한 재고에 대한 보고를 유예해놓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3개월간 취급보고된 2283만건 중 43만건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를 제대로 넣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최다 처방, 장기복용 등 이른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보건당국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계도기간 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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