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동일성분(프로포폴) 최다 처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석 달 남짓한 기간 A씨는 프로포폴 성분의 ‘프레조폴엠시티2%주(바이알·50mL)’ 등 2개 품목을 171회에 걸쳐 186개 처방받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에 사용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정부는 또 불법유출 및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 성분 23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로 지정해 시스템에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시스템이 정식 개통됐지만 오·남용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 외에도 B씨는 같은 기간 프레조폴엠시티2%주(바이알·50mL)를 169회(175개) 처방받았고, 125회에 걸쳐 265개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프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4mg/kg/h을 초과해 투약할 경우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밖에 간질환자 및 약물의존의 병력이 있는 환자, 약물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된 지 5개월이 다 돼가지만 한계만 노출하고 있다. 시스템 가동 이후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등록해 구입 및 조제·투약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마약류소매업자(약국)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동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가동 이전에 구입한 재고에 대한 보고를 유예해놓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3개월간 취급보고된 2283만건 중 43만건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를 제대로 넣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최다 처방, 장기복용 등 이른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보건당국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계도기간 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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