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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재범하는 흉악범 3만명 달해[범죄, 처벌만이 끝 아니다]

입력 : 2018-10-07 18:54:48 수정 : 2018-10-07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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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가 전과자… 범죄 흉포화 / 보복 무서워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 2017년 6675건… 올 8월까지 6116건 / 형벌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의구심 / 응보적 정의 넘어 회복적 정의 필요
우리 형사사법은 형벌을 통한 범죄 처벌·예방에 중점을 둬왔다. 바로 ‘응보적 정의’다. 그러나 강한 처벌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 범죄의 유형은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적발된 살인·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중 2만1132명이 범행 후 6개월 이내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다. 2009년 3만3386명을 기록하며 3만명 선을 돌파한 6개월 이내 재범자 수는 2012년 3만7872명까지 치솟았다. 2016년 3만164명으로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만명 이상이다. 흉악사범 중 전과가 있는 경우도 평균 52.52%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4.6%에서 2010년 51.7%, 2016년 49.1%로 소폭 하락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같은 기간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 등을 저지른 폭력사범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이 지나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피해자들은 형기를 마친 가해자의 ‘보복 범죄’까지 두려워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내린 사례는 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 지난해 66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116건을 기록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도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에 이어 지난해 257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응보적 정의’를 넘어 ‘회복적 정의’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심리적·경제적 보상을 받고 범죄자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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