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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동영상 협박 당했다" 고백…'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수위는?

입력 : 2018-10-04 13:18:28 수정 : 2018-10-04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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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에 '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왼쪽) 콘텐츠와이 네이버 포스트(오른쪽)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왼쪽 사진)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4일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CCTV, 동거 중인 동생 B씨와 A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구하라에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면서 30초, 8초 길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

또 A씨는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라고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해당 메일에서 언급한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구하라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A씨는 구하라와 동거 중인 동생 B씨와의 통화에서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협박이랑 그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나는 지금 그럼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도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최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자, 이 같은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A씨는 13일 오전 0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와 구하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쌍방폭행 여부 및 싸움의 원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양측 모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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