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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레저용 규제 완화… 드론, 더 쉽고 안전하게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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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1 19:03:08 수정 : 2018-10-01 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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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기는 안전성 강화
정부는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고중량·고속비행 드론의 경우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드론을 위험도에 따라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무인비행장치(7㎏) △중위험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 이하 고속운행) △고위험무인비행장치(기타에 해당되는 고성능 드론)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면 된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는다.

비행승인도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 내에서만,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에만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은 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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