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을 뜻한다.
그동안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한정되어 다양한 우수 인재를 포괄하기에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 경험, 한국어 능력 등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우수 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해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벤처업계의 외국인 전문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 기여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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