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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100억대' 부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해자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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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5 13:39:09 수정 : 2018-09-25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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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부천에서 발생한 100억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로 피해를 변제받았다.

25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와 부인이자 중개보조인 B씨 부부는 2015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아놓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 부부의 사기 범죄로 5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 순간에 잃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들은 서둘러 부동산 중개업자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했지만,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천시 원미구청의 소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를 방문하게 됐다. 이들은 범죄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는 공단을 찾아 온 피해자 10여명의 소송 대리를 맡아 구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의 지원으로 A씨 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각각 원고 일부 승소 및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A씨 부부의 변제 책임을 인정했다.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 1억 원을 나눠 배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송을 낸 피해자 대다수는 보증금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탁한 공탁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벌률구조공단은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차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한 사건”이라며 “본안 재판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끝나지 않고 의뢰자가 공탁금출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아울러 부동산임대차계약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임대인 신분확인 후 할 것 △ 보증금지급은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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