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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보장하고 주민들과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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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9 03:00:00 수정 : 2018-09-18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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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국내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 개정과 더불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연구원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에 관한 의제가 논의 중에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한국전력과 6개 발전공기업 체계의 근간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 등은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과 서울·경기·인천·충남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 에너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에너지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토부 다음으로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지방정부지만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고, 인력을 갖추는 일 대신 시민을 만나 민원사항을 듣고 관리감독, 감시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와 지침을 개정해 관리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역할이 법제화되지 못하여 지침에만 의존하고 더욱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으로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설비의 건설과 운영에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레짐을 해체하고 독일과 같이 지방에너지공사가 직접 의사결정과 투자를 통해 관리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치·운영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갈등을 촉발하기만 해 지자체장들이 회피하는 정책이 되었다”며 “재생에너지로 하여금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주민들이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가 공익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설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지역공유 조례를 재정하거나 재생에너지지역지원금제도 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을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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