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입력 : 2018-09-13 23:18:12 수정 : 2018-09-13 23:18: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농가 72% 이행계획서 제출 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을 2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서신을 발송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자체장에게 보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은 오는 27일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음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축산 농가 3만9000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자체에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와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에는 △이행계획서 제출 수시 점검·독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팀장에 부단체장 지정 △이행계획서 접수 시 축산농가 의견 적극 수렴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비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자체, 축산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자체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