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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가해자.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기관의 종사자가 40.4%로 가장 많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
10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 상반기(1~6월)에 접수한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총 1843건의 신고 중 절반이 넘는 984건이 장애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였다.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53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설치됐으며 현재 중앙 1곳, 지역 17곳 등 전국에 18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을 상대로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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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유형. 감금시설에 가두고 노예노동을 시키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많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등 순서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기관 종사자가 40.4%(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가 21.1%였다.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0.8%(500건)였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안팎인 점에 비춰보면 장애인학대 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김상희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을 분석,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또 장애인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 중 이른바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노동력 착취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소장(변호사),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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