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만에 찾은 동네 노래방은 낯설었다. 한쪽 벽에 ‘레드벨벳’부터 ‘아이콘’까지 잘 모르는 가수 노래와 선곡번호가 적힌 최신 목록 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다섯 자리로 된 선곡번호는 앞 자릿수가 심지어 ‘9’였다. ‘거짓말’이 2007년 무렵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8만곡가량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다. 1년에 약 8000곡이다. 당연히 ‘거짓말’은 최신 목록에 더 이상 없다. 노래를 찾기 위해 리모컨으로 일일이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야 했다. 한때는 노래방의 거의 모든 방에서 심심찮게 들린 애창곡이 철 지난 ‘유행가’가 됐다. 이런 격세지감이란!
충남지사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운동 초점은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쪽으로 넘어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당장 지난 6일 여·야 의원 13명이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354란 의안번호가 붙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야당 대표가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그야말로 터진 봇물이다.
미투 법안은 유행을 타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이 철 지난 유행가처럼 잊히는 지금 이 순간 부실한 법체계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뜨겁게 발의됐다가 잊힌 미투 법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하다.
염유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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