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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 IFA 학술행사 이끌어

입력 : 2018-09-06 03:00:00 수정 : 2018-09-05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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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가운데)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IFA) 총회 학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은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IFA) 2018년도 총회 첫번째 학술행사의 좌장으로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표변호사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토론회는 필립 마탱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수석판사, 쥬디스 프리드만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 글로벌 조세 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세계 42개국의 조세회피방지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형태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막아내려는 각국 정부 간 글로벌 조세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과세 흐름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작년 68개국과 OECD 다자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토론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GAAR의 관점에서 △합법적 절세와 조세회피의 구별 △GAAR의 적용 요건 △GAAR의 적용 절차 △GAAR의 입증책임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938년 설립된 IFA는 약 100개국 1만2000여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매년 열리는 IFA 총회는 평균 8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해 ‘조세 분야 올림픽’으로 불린다.

윤 대표변호사는 “IFA 2018 서울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가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세계에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계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네트워킹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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