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옥중생활을 경험해봤다.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64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하는 6·3 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그해 추석 연휴(9월 19~21일)를 옥중에서 보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접견거부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도 옥중에서 홀로 명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두 전직 대통령의 ‘상차림’은 명절이라고 해서 평소와 달라지진 않는다.
5일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최강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인 25일 수용자들한테 떡국과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를 아침 식사로 제공한다. 박 전 대통령이 비록 옥중에서나마 뜨끈한 떡국을 먹으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의 추석 당일 아침메뉴는 배추된장국과 비엔나케첩볶음, 깍두기이다. 다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매년 추석 특식으로 송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역시 이를 맛보며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합동 차례’엔 참석 못 해
교정본부는 매 명절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참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각자 수용시설에서 공범 간 접촉을 통해 혹시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석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전직 대통령은 교정시설 자체 방송인 ‘보라미방송’을 통해 추석특선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서울구치소는 아이언맨과 국제시장, 명량 등을 하루에 한 편씩 상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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