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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낚시성 광고 제한한다…"검사 프로그램 제공도"

입력 : 2018-09-04 14:00:46 수정 : 2018-09-04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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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사용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경고문. 그럴싸해 보이지만 악성 광고다. 구글의 이번 조치로 발붙일 곳이 사라지게 됐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재대상은 ‘제3 자에 의한 기술지원 광고’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경고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광고 등이 대상이 된다.

구글은 과거 금융 등 특정 분야의 사기 광고가 발견되면 해당 카테고리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조치도 앞선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혼선을 방지하고자 광고의 신뢰성, 합법성 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한다.

구글은 이 조치를 수개월간 지속하여 합법적인 광고만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모든 악의적인 광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더 심화할 악성 광고를 근절하고 네트워크 광고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적발 또는 신고접수 시 해당 광고의 노출이 제한되는 등 제재를 당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인터넷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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