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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개편

입력 : 2018-09-04 03:00:00 수정 : 2018-09-03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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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전환한다.

 광장은 최근 경기도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고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을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 전환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화·전문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만이 법인과 연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다. 나머지 구성원은 출자금액 한도 안에서 유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이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재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용석(사진)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직 유연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대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이번 개편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조직 유연화를 확보한 광장은 전문화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산업이 급변하면서 여러 분야 문제가 복합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고난도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장 관계자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화와 동시에 팀간 협업·융합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은 조직 변경을 앞두고 전문가 및 인재 영입에 나서 조세그룹의 경우 지난 3년간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서 활약한 세무 전문가 30여명을 영입했다. 형사그룹도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영입하고 다수의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성과를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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