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된 이후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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