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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단속 유예

입력 : 2018-08-30 03:00:00 수정 : 2018-08-30 0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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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대책’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실시한다. 또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차원의 대책안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억제한다는 것이 기조다.

시는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 투자기관 5곳(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산하기관 6곳(상수도사업본부, 한성백제박물관, 북부수도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도입, 청사 주변 요식업자들을 돕는다.

월 1회가 기준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월 2~4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시·자치구 및 5개 투자기관 구내식당의 하루 이용객은 1만9032명에 달하며, 시는 이들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기존에 발표한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시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20%를 자체 지원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1인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였던 지원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시내 모든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30분 이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현재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편의점 신규 출점의 주요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막아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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