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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의 관심법이냐'며 2심 판결 반발한 최순실, 대법에 상고

입력 : 2018-08-28 14:18:07 수정 : 2018-08-28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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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징역 20년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가 2심 판결에 불목,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에서 벌금이 늘고 추징금은 다소 줄은 형량이다.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 형량을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한편 최씨에 대한 벌금액도 높였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며 "후삼국 궁예의 관심법이 되살아 난 듯 하다"고 반발, 상고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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