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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정직 2명 등 내부 제보자 11명 징계 '논란'

입력 : 2018-08-27 15:05:39 수정 : 2018-08-27 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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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광고. 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바디프랜드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안으로는 바디프랜드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밖으로는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브랜드와 제품으로 고객을 감동시켜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표이사는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가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대표이사는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벌백계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그리고 서면경고 3명 등 총 11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박 대표이사는 “고충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내부에서 논의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치열하게 논쟁해 간극을 좁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이메일과 관련해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할 회사 내부 문건이 유출될 우려가 감지돼 이와 관련한 호소문 형태의 발표였다”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통해 조치했다”고 한 매체에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이유였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보안강화와 여러 문제가 생겨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동요를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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