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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입력 : 2018-08-22 21:57:52 수정 : 2018-08-22 2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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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에 개정 건의 / 평균비용 산출해 단가 정기 책정 / 100억 미만 공사장으로 확대 요구 / 李지사 “적용땐 예산 큰 폭 절감” / 행안부 “업계 등 의견 수렴 뒤 결정” 경기도가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 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100억원 이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22일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표준시장 단가 적용 시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하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100억원 이하 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도는 100억원 이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인력 등을 공사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뒤 당시 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표준시장 단가는 최근 시행한 비슷한 규모 공사의 평균 비용을 산출, 정기적으로 책정하는 단가를 말한다.

도는 공공건설공사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시장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 표준품셈 적용방식보다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가 최근 2년간 표준품셈 방식으로 시행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발주 공공건설공사 32건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재산출해 본 결과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도는 행안부가 도의 이 같은 표준시장 단가 적용 확대 건의에 대해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정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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