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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변경면허는 국토부 차관 전결’…이용호 의원 “진에어 사태에 ‘꼬리 자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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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2 03:00:00 수정 : 2018-08-21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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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변경 면허는 훈령상 ‘차관 전결사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업무가 ‘과장 전결’이라는 이유로 책임자 처벌을 과장급 이하 인사 3명에 대한 수사의뢰에 그쳐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임실·순창)은 21일 진에어·아시아나·에어인천 면허변경이 이뤄진 2012∼2013년 당시 국토부 훈령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훈령 ‘공통사항 및 실국별 전결사항’을 보면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면허 변경이나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다. 2014년 훈령이 개정돼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으로 바뀐 이후에도 항목명만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전결자는 차관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변경면허를 차관 전결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에 제출한 질의회신을 통해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경면허가 신규면허와 유사하다는 것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신청서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 양식은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 반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허와 확연히 다르고 훨씬 간략하다. 법령상 변경면허 업무는 신규면허와 함께 ‘사업면허’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사 변경면허 발급 업무를 관행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해 훈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훈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추진해온 관성적 업무 태도 때문에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결국 진에어 직원 2000명을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 사업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과장 이하 하위직 3명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2013년~2016년 해당 부서에 역임한 차관 3명, 실·국장 7명에 대한 책임소재를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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