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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1년전 행정실수' 팔짱 낀 부산북부교육청

입력 : 2018-08-21 18:06:03 수정 : 2018-08-21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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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교육지원청이 21년 전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 유치원으로 불법 변경인가를 해준 뒤 지금까지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다.

21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A유치원 원장 B씨는 1996년 2월과 1997년 2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던 건물을 담보로 당시 시중 은행으로부터 14억여원을 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두 달 만인 1997년 4월 유치원(원생 240명)으로 변경허가를 북부교육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북부교육청은 15년이나 경과한 2012년 뒤늦게 이런 위법사항을 파악한 뒤 원생정원 감축 등 행정조치에 들어갔으나 “1년간 기간을 달라”며 버티던 유치원장에게 거꾸로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북부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2012년 초 교육부 유치원 관리지침에 따라 점검한 결과 A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을 할 수 없는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를 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사항 발견 직후 정원 감축, 원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나 유치원장이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는 바람에 현재 딱히 제재를 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발생한) 금융기관 등 피해자 구제와 문제의 유치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원장은 “유치원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았고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는 “북부교육지원청은 행정실수 또는 봐주기 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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