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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KT·LGU+·SKT 등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입력 : 2018-08-20 09:19:55 수정 : 2018-08-20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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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1년 2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5년 8월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상품권 및 TV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해 재약정을 진행했다. 이후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신청한 뒤 지난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으로 2015년부터 제공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을 업체가 청구했다.

#2.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지난해 체결한 B씨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나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도리어 사업자가 B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3. 2012년 5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C씨는 2015년 5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의 장비 회수 후 요금에 계속 출금된 사실을 지난해 4월 알게 된 그는 사업자에게 미사용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약 해지·해제’ 관련 피해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 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LGU+는 결합할인액은 ‘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했다.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SKB와 KT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과 결합약정 할인을 구분해 표시했으나, LGU+는 결합상품 광고에서 할인액을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결합 할인액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선 결합상품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 정보를 KT와 LGU+는 홈페이지에 명시했으나, SKB는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KT는 홈페이지에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부과 여부’와 ‘할인반환율 수치’를 이용약관과 다르게 명시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KT는 홈페이지에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부과 여부’와 ‘할인반환율 수치’를 이용약관과 다르게 명시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890원 요금제에 2회선 결합 시 SKT·SKB 가 월 ‘7만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어 이동전화 3만2890원 및 6만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만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만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만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요금제 및 결합 회선 수 등 소비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결합 시 유리한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U+)에 불과했다.

지침은 주요내용 설명서에 가입단계(약정할인, 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이용단계(계약의 변경, 손해배상, 등), 해지단계(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 (LGU+)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쉽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 기반 설명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소 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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