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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의 딸' 정유라 집 침입한 강도, 2심서 징역 7년으로 2년 감형 받아

입력 : 2018-08-16 15:01:59 수정 : 2018-08-16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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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사진)씨의 집에 침입한 무장 강도가 2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2년을 감형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형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는 점,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이씨는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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