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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홍일표…法,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 2018-08-16 14:54:07 수정 : 2018-08-16 1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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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떨어졌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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