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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남발 '후폭풍'… 2017년 2513억원 돌려줬다

입력 : 2018-08-15 18:51:45 수정 : 2018-08-15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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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환급액 4년 연속 2000억 넘어 / 대부분 행정소송 패소 사유로 / 2017년 이자만 81억여원 물어 / "부과액 대비 환급액 규모 과다 / 정책 신뢰도 저하 이어질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환급한 돈이 지난해에만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미리 받았다가 소송에서 패한 뒤 돈을 되돌려주면서 물게 된 이자(환급가산금)만 해도 80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5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다. 과징금 환급은 환급 결정이 난 해에 거둬들인 과징금에서 지급된다.

2013년 303억원 수준이던 과징금 환급액은 최근 4년 연속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4년 2518억원이던 환급액은 2015년 3572억4000만원, 2016년 3303억9600만원으로 치솟았고 올해에도 2500억원 이상을 찍었다.

지난해 과징금 수납대비 환급 비중은 17.8%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 액수를 기록한 퀄컴 사건(과징금 1조311억45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납 대비 환급 비중은 66.4%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52.1%, 2016년 46.7%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소송 패소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환급된 과징금 중 93.8%(2356억5900만원)는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금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총 149건의 과징금 처분 결정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수는 54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승소한 건은 13건이며, 일부 승소와 전부 패소는 1건씩이다. 나머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과징금 불복 비율은 36.2%로, 전년도(45.9%)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81억3500만원에 달했다. 2012년 8억원 수준이었던 환급가산금은 2013년 39억원, 2014년 300억원, 2015년 373억원, 2016년 325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수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번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액 대비 환급액 규모가 과다하므로, 과징금 결정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등 환급액 축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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