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비서관은 올 초 김 지사 부탁으로 도모(61) 변호사와 만나 인사검증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김 지사는 백 비서관에게 “도 변호사를 일본지역 총영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이런 행동이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선 드루킹과의 대질조사 당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이 만료하는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의 검토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송·백 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열흘 남짓 남은 1차 수사기간 동안에는 완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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