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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제초제 사용하다 암” 소송제기에 美법원 “3246억원 배상하라”

입력 : 2018-08-12 18:50:00 수정 : 2018-08-12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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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1심 배심원단 판결/“사측 발암가능성 알고도 안 알려”/ 前 학교운동장 관리인 손들어줘/ 몬산토 “40여년 안전 입증… 항소”/
4000건 유사 소송에 영향 줄 듯
다국적 종자·농약 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린 뒤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한 남성이 승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의 위험성이 처음으로 입증된 것으로 이번 판단이 비슷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 드웨인 존슨(46)이 몬산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몬산토가 존슨에게 2억8900만달러(약 324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원고에게 3900만달러(약 440억원)의 손해배상과 2억5000만달러(약 282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원고의 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됐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은 201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에서 페스트를 통제하기 위해 몬산토의 제초제인 라운드업 등을 하루에 수시간 뿌리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제초제에 온몸이 흠뻑 젖는 등 라운드업에 자주 노출된 그는 2014년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 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 진단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몬산토 제초제인 라운드업 등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유발한다면 몬산토가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감춘 정황이 있는지 여부였다. 몬산토 측은 미국 환경보호청 등 800개 논문을 근거로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원고의 암 발병이 자사 제초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글리포세이트가 라운드업에 들어있는 다른 화학 물질과 일종의 시너지(합성) 효과를 일으켜 더 강력하게 암을 유발했다고 맞섰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과 ‘레인저 프로’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해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악의’를 갖고 행동해 원고의 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암 유발 가능성을 몬산토가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결 뒤 존슨 측 변호사 브렌트 위스너는 “우리는 (심리 중)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몬산토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며 “몬산토는 자사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몬산토 측은 “40여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존슨 측 변호인단을 인용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소송 4000건이 다른 재판부에 대기 중이고 400여건의 사례를 대표한 집단 소송도 제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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