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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종사자 직업성 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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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6 14:25:58 수정 : 2018-08-06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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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직업성암 산재인정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판례 등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근로자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공정 종사자일 경우 산재처리과정에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업성 암 8종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역학조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자의 발생 질병과 사업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돼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역학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로 근로자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8개 직업성 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작업기간, 노출량 등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미충족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개 병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병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업무관련성 판단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당국이 근로자의 복잡한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하면서 산재승인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성암 판정 승인률은 2014년 40%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69.9%에 달했다. 직업성암외에도 뇌심혈관계, 정신질환 등 전체 업무상질병 산재판정률도 2014년 45.1%에서 올해 상반기 62.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결과 유해요인 노출수준이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 산재인정률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가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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