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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고소당했습니다"…악성파일 이메일 주의보

입력 : 2018-08-01 14:08:59 수정 : 2018-08-01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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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으니 법원 소환장을 다운받으라는 가짜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후이즈 제공.

고소를 당했으니 법원 소환장을 다운받으라는 가짜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메인 업체 ㈜후이즈는 법원을 사칭하고, 법원 도메인 ‘scourt.go.kr’를 발송 주소로 한 피싱 이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이메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메일은 발송인 메일 주소가 ‘notifications@scourt.go.kr’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법원에서 발송한 메일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고소를 당했으니 링크를 클릭해서 소환장을 다운로드하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유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메일 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며, 사용자 동의 없이 즉시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된다.

후이즈 관계자는 “해당 메일은 8월1일 오전 3시경 후이즈메일의 스팸 메일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초로 검출됐다”며 “같은날 오전까지 전 세계 주요 스팸차단목록(Realtime Black List·RBL)을 통해 차단되지 않고 있어서 한동안 발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경우, 메일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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