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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하락해도 빈털털이… 日, 가상화폐 증거금 거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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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11:29:15 수정 : 2018-07-26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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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거금 거래 배율 25배, 4배로 제한 방침
일본 가상화폐업계 단체인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는 투자자가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증거금 거래 배율을 4배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최대 25배인은 증거금 거래 배율을 1년 후엔 4배 이내로 한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달러나 엔 등 통상 통화의 외환 거래와 비교하면 거래 변동이 크다. 증거금 거래 배율을 낮춰서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증거금 거래에서는 투자자는 자기 자본금을 크게 상화하는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배일 경우 4만엔(약 44만원)의 밑천으로 100만엔(1100만원) 거래가 가능하다. 가치 상승 시 이익도 크지만 하락 시에는 손실이 늘어난다. 배율 25배의 경우 4%만 하락해도 증거금이 날아간다.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5일 오후 5시 시점에서 8300달러대. 지난해 1월보다 20배 상승한 뒤 다시 3분 1로 떨어지는 등 시세 변동이 심하다. 하루 10% 정도 변동하기도 한다.

환율보다 변동시 커지고 있지만 현재 증거금과 관련해서 규칙이 없고 복수의 교환업자가 외환거래증거금(FX)을 원용하는 형태로 증거금 거래 배율을 25배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증거금거래로 거액의 손실이 나온 사례도 있으며 높은 배율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FX거래와 비교해 배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고객자산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배율을 4배 이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4배를 초과하는 배율도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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