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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낙태금지 고수" 아일랜드 가톨릭 소유 병원…낙태시술 계속 금지키로

입력 : 2018-07-25 20:51:21 수정 : 2018-07-25 2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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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 서명 염수정 추기경(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석해 마르코 스프리치 주한 교황청 대리대사(〃 두번째), 유경촌 티오테오 주교(〃 네번째)와 함께 서명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엄격한 낙태금지 규정 철폐가 결정됐지만,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관련 시술을 계속 금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최근 '의료 윤리기준 강령' 초안을 마련해 발간했다. 

이 초안은 아일랜드 내 가톨릭 소유 병원이 지켜야 할 종교적 지시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가톨릭 소유 병원에서는 시술은 물론이고 낙태로 이어질 수 있는 태아 기형검사 등도 금지된다. 

낙태는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무고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또는 치명적인 폭행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기형검사 역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금지됐으며, 사후피임약 복용 역시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 만큼 낙태의 일환으로 분류됐다.

성전환 수술이나 동성 커플의 임신을 돕는 행위 역시 윤리강령에 위반된다.
 
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앞서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의사 본인의 개인적 신념에 반하면 낙태를 원하는 환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넘길 수 있지만,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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