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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일단 구속위기 넘겨…檢 '보완하라'며 관세청 영장신청 기각

입력 : 2018-07-24 17:07:00 수정 : 2018-07-24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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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4·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8개월여만의 구속위기서 일단 벗어났다.

24일 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며 돌려 보냈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점을 우려,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올해 6월부터 그를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했다.

이에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그해 12월 30일 구속됐다.

2015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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