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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장도 꿰찬 민변… '좌클릭' 상법 개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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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10:24:25 수정 : 2018-07-23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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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선언 참여 / 재계 "민변 천하… 대기업에 불리한 상법 개정 추진 염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대표적 공약인 상법 개정을 추진할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진보성향 법률가를 상사법무과장에 앉혀 대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한석(53·사진) 신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민변 회원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민변이 추진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명 과장은 법조인으로는 특이하게 법대가 아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사법연수원(27기) 수료 후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했다. 지평 또한 민변 회원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 많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진 로펌이다.

명 과장의 과거 이력이 주목을 받는 건 법무부 상사법무과가 상법 개정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사내·사외 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할 때 10주를 가진 주주가 개별 후보에게 10주씩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 후보 한 명에게 30주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감사위원 선임 때 1인 이상을 반드시 분리해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출자 비율이 50%가 넘은 모기업의 소수 주주도 자회사 경영 사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대주주들은 힘이 급격히 빠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올 들어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며 이제껏 부장검사를 임명해 온 상사법무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요직에 검사 대신 민간 법률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탈(脫)검찰화’의 일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사법무과장이 타 직위보다 먼저 개방형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외부에 개방된 법무부 보직 상당수가 민변 회원들에게 돌아간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적대적이거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진보성향 변호사가 상사법무과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기업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부터 거론됐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을 경영권 간섭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로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 들어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이 파워엘리트의 산실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둘 다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현 정권 실세로 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 법무부의 경우 이용구 법무실장·황희석 인권국장·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이른바 ‘민변 3총사’가 활약 중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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