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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개소

입력 : 2018-07-18 03:00:00 수정 : 2018-07-17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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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소속 원민경, 조숙현, 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원 제공
법무법인 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 소속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가족법센터’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가족법팀은 여성법률, 이혼, 상속, 친족, 유언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및 성년후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법센터를 개소했다.

가족법센터는 원이혼소송센터 및 원상속후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 및 재판이혼, 이혼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조력한다. 또 개인의 임의후견, 법원의 후견 업무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한 법률지원은 원상속후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조력한다.

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의 부동산신탁, 금융, 회계, 조세 등 전담팀과 협업도 가능하다. 이혼 및 상속후견에 있어 고객 개개인에 맞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법센터는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변호사(센터장, 사법연수원 22기)를 주축으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한 이유정 변호사( ” 23기),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및 법제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인 원민경 변호사( “ 30기),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감사인 가사전문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 30기) 등이 활동할 예정이다.

김병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수행하고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견사건 경험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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