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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대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 아닌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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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14:18:05 수정 : 2018-07-16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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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0주년 맞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높아
17일 70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두고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4개 국경일과 달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7년까지 ‘빨간 날’이었지만 이듬해부터 제외됐다. 주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자,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회사에 정상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따라서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제헌절의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는 제헌절을 비롯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노인의 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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